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단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 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단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활동
2. 청소년 선도 ㆍ 보호 활동 및 아동 ㆍ 노약자 ㆍ 여성 등의 안전지원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등
7.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8.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이하 “경비 지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단양경찰서에 등록되어 있고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하여 실적이 있는 방범대 등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하며, 방범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의 결과를 다음 연도 방범대 등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과 예산지원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단양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
군수는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안정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게「단양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