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용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용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12ㆍ31, 2022ㆍ3ㆍ11, 2026ㆍ7ㆍ31〉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를 말한다.
3. “단양행복택시”란 농어촌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기점이나 종점으로 하며 주민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4. “마을대표자”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5.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운송할 여객 등의 업무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는 것을 말한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 대상자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단양행복택시의 면허 기간은 6년으로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차고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7ㆍ31〉
③ 차종은 승용이나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신규면허나 증차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車齡)은 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는 3년 이내이어야 한다.
④ 시설기준의 특례(겸업): 기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단양행복택시” 면허를 신청한 경우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군수는 단양행복택시를 면허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가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7ㆍ31〉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직영하여야 할 것
2.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나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는 취지
3. 그 밖에 “단양행복택시”의 적정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단양행복택시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로 단양행복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한다.
1.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도로여건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
2.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마을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읍면장을 통하여 운행을 신청한 지역
② 마을에서 최단거리 버스정류장까지 거리와 수혜 주민수 등 단양행복택시 운행지역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양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6조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① 단양행복택시 운행구간은 해당 마을에서 최단거리 읍면 소재지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읍면 소재지에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은 전통시장까지로 할 수 있다.
② 단양행복택시 운행시간과 횟수 등은 1일 왕복 2회(편도 4회)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부서, 마을대표자 및 운송사업자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주민의 요청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개정 2026ㆍ7ㆍ31〉
① 단양행복택시 이용자는 정해진 운행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군수는 추가로 발생하는 요금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ㆍ7ㆍ1〉
② 단양행복택시의 운임은 시내(농촌)버스 기본요금에 준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9ㆍ7ㆍ1〉
군수는 단양행복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ㆍ7ㆍ31〉
1. 단양행복택시 운행지역, 운행방법, 이용요금 등 결정
2. 재정지원 적정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ㆍ4ㆍ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ㆍ3ㆍ15, 2026ㆍ7ㆍ31〉
1. 통합돌봄과장, 민원과장
2.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3. 단양군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대표 1명
4. 단양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대표 각 1명
5. 단양군 이장협의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노인회장 각 1명
6. 그 밖에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18ㆍ4ㆍ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ㆍ7ㆍ31〉
삭제〈2018ㆍ4ㆍ6〉
① 위원장은 제11조로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① 단양행복택시 운전자나 운송사업자가 운행요금 청구를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과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7ㆍ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해당마을이나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마을의 도로여건 등이 개선되어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추가 요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군수는 재정지원액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ㆍ7ㆍ31〉
삭제〈2026ㆍ7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