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홍천군의회 의장의 조례 공포와 홍천군의회 규칙의 심사 및 의결, 공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홍천군의회 의장의 조례 공포와 홍천군의회 규칙의 심사 및 의결, 공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① 이 규칙에서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조례 공포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11.16.>
② 이 규칙에 따른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규칙의 심사 및 의결, 공포 등은 의회 소관 규칙(이하 “의회 규칙”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①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알리고, 이를 이송해야 한다.
②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일련번호는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따로 표기하며, “홍천군(의회) 조례 제○○호”로 한다.
① 의회 규칙은 상임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의결한다.
② 본회의에서 의결(가결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의회 규칙의 일련번호는 “홍천군의회 규칙 제○○호”로 표기한다.
① 의회 규칙은 본회의 의결 후 20일 이내에 의장이 공포한다. 다만, 그 내용이나 성격이 의회 내부사항만을 정하였거나 의장이 공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하고, 전문에는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이유와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이 서명한 후 의장 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의회 규칙을 의결 또는 공포한 때에는 군수에게 이를 이송해야 한다.
① 제5조제1항 본문의 의회 규칙 공포일은 공포문을 공보나 의회 게시판 또는 의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날로 한다.
②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 공포일은 의결한 날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의회 규칙은 따로 공포하지 않는다.
① 의회 규칙의 시행일은 특별히 정한 날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3.11.16.>
② 제5조제2항과 같이 의회 규칙을 공포하는 경우 시행일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또는 “이 규칙은 공포 후 ○○년/개월/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등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