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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자치법규 2189438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9-07-30공포 2019-07-30공포번호 04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체육 진흥법」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란「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인권보호 방안
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과 직업교육
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ㆍ연수
5. 폭력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학습권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인권보호 등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폭력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ㆍ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 ㆍ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교육감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