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체육 진흥법」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체육 진흥법」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란「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인권보호 방안
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과 직업교육
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ㆍ연수
5. 폭력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폭력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ㆍ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 ㆍ 운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