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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943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관협치”란 지역의 다양한 과제 해결과 시민 요구의 수용을 위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이 함께 정책을 결정ㆍ실행ㆍ평가하는 시정운영 방식과 체계를 말한다.

제3조

민관협치의 기본원칙

민관협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 주체 간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민관협치의 모든 참여 주체는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참여 주체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제4조

시장과 소속공무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수렴된 시민 의견을 정책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정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를 위한 정책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설치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제3항의 방법으로 인천민관동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3.28.>

제8조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민관협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관협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시민
2.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추천하는 시민
3. 시의회 추천 시의원
4. 군수&#8231;구청장이 추천하는 시민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
⑤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4.3.28.>
① 삭제 <2024.3.28.>
② 삭제 <2024.3.28.>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

회의개최 등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3.28.>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록의 작성 등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여부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의견 수렴 등

위원회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8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시장은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제19조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시장은 위원회가 제시한 민관협치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민관협치 관련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및 공무원 대상 민관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 국내ㆍ외 민관협치 사례 조사 및 연구, 모니터링
3. 민관협치 유관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4.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포상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

기록 등

① 시장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백서 등의 형태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사랑운동 사업에 관한 지식, 정보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사랑운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