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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436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5-03-04공포 2025-03-04공포번호 1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 활동 증진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9., 2025.3.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9.>
1. “헌혈 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자원봉사 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2025.3.4.>

제4조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3.4.>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4.>
1. 헌혈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을 홍보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3.4.> 1.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6조

헌혈 추진협의회 구성

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6 규정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양주시 헌혈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2025.3.4.>
② 협의회 위원은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3.4.>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3.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3.4.>
1. 교육기관, 경찰서, 군부대, 민간경제단체,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단체의 기관장
2.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시에 거주하는 시민
4.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6. 삭제
⑤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실국소장과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5.3.4.>
⑥ 협의회의 효율적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5.3.4.> [제목개정 2025.3.4.]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5.3.4.>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 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 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5. 헌혈 장려 사업과 관련된 사항 및 헌혈과 관련된 최신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항 등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회의 활동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3.4.>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4.>]

제10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3.4.>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삭제
6. 삭제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4.>]

제11조

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4.>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3.4.>]

제12조

헌혈 자원봉사 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4.>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14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3.4.>] [제목개정 2025.3.4.]

제13조

포상

시장은 헌혈과 관련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3.4.>]

제14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3.4.> [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3.4.>]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