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녕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녕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창녕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
2. 5천원
3. 1만원
4. 5만원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
④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
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표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판매 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8.>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⑤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② 군수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1.9.16.>
1. 상품권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지원
2. 상품권 판매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개인이 상품권을 할인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금액이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18.>
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 보전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⑥ 군수는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공연ㆍ전시회ㆍ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 소상공인 지원 및 경품행사 등에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
⑦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명절, 축제, 경제 위기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과 개인 할인 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