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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432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9-07-19공포 2019-07-19공포번호 1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ㆍ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ㆍ“시장”ㆍ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사회적경제기업 당사자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조직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적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1. 기업과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 준수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 지원
3.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
5. 행정기관, 유관기관, 시민사회,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6.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7.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8.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등을 제공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시설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ㆍ자산취득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업계획서에서 명시한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재정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장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

우선 구매 촉진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의 교류ㆍ협력 체계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계기업을 말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4조

기금의 조성ㆍ운용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홍보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제16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충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실시
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지원
3.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
4.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관련 지원 조직 대표
다. 소비자운동 단체 임직원
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1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시책 발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충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설립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 개발
4.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협력 지원
5.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 및 경영 활동 지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

지원센터 운영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