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431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2023.11.1.>

제2조

삭제

삭제 <98.11.14>

제3조

세입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8.09.07>
2. 국ㆍ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3.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6. 주택등의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
7. 기타 차입금 및 수입금

제3조의2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지방회계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98.11.14, 2018.09.07>
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99.07.31, 2013.10.01>
2. 분임징수관 : 건축과장 <개정 2000.09.25, 2003.07.05>
3. 재무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8.09.07, 2020.6.5, 2022.10.4,2025.12.19.>
4. 분임재무관 : 재무담당관 <개정 2018.09.07, 2020.6.5, 2022.10.4,2025.12.19.>
5. 지출원 : 회계팀장 <개정 2013.03.01, 2020.6.5>
6. 수입금출납원 : 재개발팀장 <개정 2000.04.10, 2018.03.01, 2018.12.17>

제4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3.11.1.>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정비 비용 또는 공동이용 공익시설의 확충 비용 <개정 98.11.14>
2.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
3. 국ㆍ시비 융자금 및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4. 기타 차입금 상환
5. 법 제24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에 대한 출자 <개정 2018.09.07>
6. 소속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기타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융자 및 상환

① 이 회계의 융자조건, 방법, 신청,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등에 관하여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09.07>
②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삭 제 <99.10.09.>

제7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자원

이 회계의 자금부족으로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8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시행일:2019.1.1]

[본조신설 2018.9.7]<개정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