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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위임 전결 규정자치법규 2189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6-07-01공포 2026-06-12공포번호 0020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해 사무의 내용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4., 2016.3.18., 2017.3.20., 2023.8.3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전결사항은 법령ㆍ조례 및 교육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3.14.>

제3조

결재 및 전결사무의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교육감ㆍ실장ㆍ국장ㆍ과장(담당관) 및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일반적인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8., 2017.3.20.>
1. 도교육감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 결정과 사업 계획의 수립
다.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라. 도의회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고도의 행정적 판단을 요하는 예외적 사항의 결정
2. 부교육감의 전결 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 입안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 및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입안 및 집행
다. 실ㆍ국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3. 실ㆍ국장의 전결 사항
가. 기본 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실ㆍ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다.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
4. 과장(담당관)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의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라. 현지 확인 및 기초 조사
마.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담당(5급 및 5급 상당의 장학관ㆍ연구관 또는 6급 이하 중 담당급 사무를 분장 받은 사람): 통상적 업무의 처리 및 문서의 수합
나. 실무자(6급 이하 일반직 및 장학사 등): 통상 반복적인 경미한 문서의 처리 및 수합

제4조

결재 및 전결사항

기안은 별표의 해당사무 실무자 또는 담당이 하며,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8.31.〉

제5조

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는 해당업무의 주관 실ㆍ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2.3.14.>
③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그 밖의 사무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④ 민원봉사업무와 관련된 문서 또는 증명자료에 따라 발행하는 사실의 확인과 증명은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전결한다. <개정 2012.3.14., 2017.3.20.>
⑤ 도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 규정에서 열거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제5조의2

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20.2.24.>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3. 기타 위임전결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협의사항

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14.>

제7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12.3.14., 2016.3.18.>

제8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