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19년 4월 4일부터 2019년 4월 6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이 조례는 2019년 4월 4일부터 2019년 4월 6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고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개정 2023.6.9.>
3. “산불피해지역”이란 2019년 4월 4일부터 2019년 4월 6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3.6.9.>
4.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하“피해자”라 한다)”이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말한다.
5. “지원금”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의 금원을 말한다.<개정 2023.6.9.>
산불피해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로 한다.
지원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피해자의 지원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급대상
2. 지원금액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실장, 경제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22.10.14.>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의원<개정 2023.6.9.>
2. 강원자치도 내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개정 2023.6.9.>
3. 지원금 결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 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9.20.>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확인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기 제출된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신청내역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시군에 통지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수령권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송달규정을 준용한다.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산불 발생일 이전에 소상공인ㆍ중소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에 산불피해를 입은 사업자 본인으로 한다.
① 수령권자는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금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원금 지급결정 후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