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8942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19년 4월 4일부터 2019년 4월 6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고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개정 2023.6.9.>
3. “산불피해지역”이란 2019년 4월 4일부터 2019년 4월 6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3.6.9.>
4.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하“피해자”라 한다)”이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말한다.
5. “지원금”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의 금원을 말한다.<개정 2023.6.9.>

제3조

지급대상

산불피해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로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지원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제5조

지원금심의위원회

① 이 조례에 따른 피해자의 지원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급대상
2. 지원금액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실장, 경제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22.10.14.>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의원<개정 2023.6.9.>
2. 강원자치도 내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개정 2023.6.9.>
3. 지원금 결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 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9.20.>

제6조

의견수렴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확인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기 제출된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신청내역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지급결정

지원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결정통지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시군에 통지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수령권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송달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수령권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산불 발생일 이전에 소상공인ㆍ중소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에 산불피해를 입은 사업자 본인으로 한다.

제10조

지원금 신청

① 수령권자는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금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금 지급

도지사는 지원금 지급결정 후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