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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42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5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강원특별자치도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11. 3.>

제2조

기본이념

① 자치법규 입법을 하는 경우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지방자치권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② 자치법규를 입법 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ㆍ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3.]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023. 11. 3.>
2. “자치법규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23. 11. 3.>
3. “자치법규안”이란 자치법규 입법을 위해 작성된 조례안ㆍ규칙안을 말한다. <개정 2023. 11. 3.>
4. “입법예고”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자치법규안을 마련한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11. 3.>
5.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 11. 3.>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3. 11. 3.>]

제4조

자치법규안 작성

① 자치법규안을 작성할 때 누구나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3.>
1. 입법 이유 <개정 2023. 11. 3.>
2. 입법 내용 <개정 2023. 11. 3.>
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3. 11. 3.>
4. 관계 법령 발췌 내용 <개정 2023. 11. 3.>
5. 예산 조치 사항 <개정 2023. 11. 3.>

[제목개정 2023. 11. 3.]

제5조

사전 협의

도지사는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하기 전에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해야 한다.<개정 2023. 6. 9., 2023. 11. 3.>

제6조

입법예고 대상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3.>
1. 신속한 도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도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

제7조

입법예고 방법

① 도지사가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보 및 강원특별자치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1. 신문에 입법예고문을 게재 <신설 2023. 11. 3.>
2. 각종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입법예고문을 송출 <신설 2023. 11. 3.>
3. 강원자치도 소속 행정기관의 게시판 등을 통한 입법예고문 게재 <신설 2023. 11. 3.>
4.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한 입법예고문 게재 <신설 2023. 11. 3.>
5. 그 밖에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신설 2023. 11. 3.>
② 삭제 <2023. 11. 3.>
③ 삭제 <2023. 11. 3.>
④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
⑤ 삭제 <2023. 11. 3.>

[제목개정 2023. 11. 3.]

제8조

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입법예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1. 공익을 위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23. 11. 3.>
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신설 2023. 11. 3.>

[제목개정 2023. 11. 3.]

제9조

삭제

삭제 <2023. 11. 3.>

제10조

삭제

삭제 <2023. 11. 3.>

제11조

자치법규안 심사

① 도지사가 마련한 자치법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마련한 자치법규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기 전에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제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법제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 11. 3.]

제12조

작성대상 및 내용

①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 11. 3.>
1. 비용발생 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재원조달 방안
4. 작성자

[제목개정 2023. 11. 3.]

제13조

비용추계의 방법 및 기간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필요한 총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개정 2023. 11. 3.> ③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표시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정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비용추계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⑤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제목개정 2023. 11. 3.>

제14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도지사는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 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

제15조

작성부서 등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업무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업무소관부서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업무소관부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기 전에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업무소관부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 비용추계서 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송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3.]

제16조

삭제

삭제 <2023. 11. 3.>

제17조

자치법규 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연도 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2023. 11. 3.>
③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도지사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

[제목개정 2023. 11. 3.]

제18조

삭제

삭제 <2023. 11. 3.>

제19조

삭제

삭제 <2023. 11. 3.>

제20조

시행유예기간

도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

[제목개정 2023. 11. 3.]

제21조

규칙 등의 제출 등

① 도지사는 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 공포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규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3.>
1. 도지사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관한 경우 <신설 2023. 11. 3.>
2. 법령에서 직접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한 경우 <신설 2023. 11. 3.>
② 도지사는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경우 입법예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입법예고안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임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
④ 상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규칙이 법령 또는 조례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

제22조

자치법규 실효성 확보

도지사는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자치법규를 강원자치도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 등에 알리고, 관계 공무원을 교육하는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

[제목개정 2023. 11. 3.]

제23조

자치법규 정비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
1. 제정ㆍ개정 후 오랜 기간 보완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23. 11. 3.>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끼치는지 여부
4.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지 여부

제24조

입법의견 제출 등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의견(이하 “입법의견”이라 한다)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이 자치법규안에 반영되어 강원자치도의 정책 개선 또는 재정 증대 등 강원특별자치도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그 입법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3. 11. 3.>

제25조

삭제

삭제<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