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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424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2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김해시에 소재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가구주택
다. 아파트
라. 연립주택
마. 다세대주택
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김해시에 소재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4.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5.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3조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2. 전년도 추진 실적
3.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①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로 한다.
1. 혼인신고일부터 7년을 경과하지 않을 것
2. 부부 모두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일 것
3.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퍼센트 이하일 것
4. 김해시에 소재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행복주택ㆍLH매입임대주택ㆍ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

지원기준

① 지원금액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최대 1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지원횟수는 연 1회로 한정한다.

제7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

대리수령

①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거동불가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대리수령 가능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법정대리인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9조

대장의 작성·관리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접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며,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