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 내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서도 불법촬영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대시민 홍보 등 정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역ㆍ터미널, 유흥가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근절ㆍ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불법촬영 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합동점검반 구성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불법촬영 시설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
2.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
3.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 시설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언론보도, 홈페이지ㆍ전광판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경찰관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