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지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7.>
1. 총괄재산관리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 이라 한다)에 관한 보존ㆍ관리 사무를 총괄하며, 분임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사무를 감독할 수 있고, 본청과 교육지원청,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2. 삭제 <2015.2.27.>
3. 분임재산관리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본청, 교육지원청,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지위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2.27., 2022.8.29., 2024.8.29.>
1. 본청
가.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담당국장
나. 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단, 본청사용 행정재산관리는 총무과장)
2. 교육지원청의 분임재산관리관: 교육장
가. 삭 제 <2015.2.27.>
나. 삭 제 <2015.2.27.>
3. 제1관서, 제2관서의 분임재산관리관: 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관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 사무를 총괄하며,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5.2.27.>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적절하게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분임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2022.8.29.>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도교육감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분임재산관리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⑥ 총괄재산관리관은 이 규칙에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⑦ 총괄재산관리관은 본청 분임재산관리관에게 다음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신설 2015.2.27., 2023.3.9.>
1. 공유재산의 권리보전 및 대장관리
2. 일반재산의 보존ㆍ관리
3. 중요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4. 본청 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5. 교육지원청 및 관서의 재산에 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
삭제 <2015.2.27.>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5.2.27.>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제주특별자치도(소관청 도교육감)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 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재산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2.27.>
총괄재산관리관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은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제6조제6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1. 재산의 표시
2. 재산관리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도면 및 위치도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4. 재산대장 5. 등기부등본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2.8.29.]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1. 재산의 표시
2. 재해원인
3. 인명피해 여부 및 재산상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재해 전ㆍ후 비교사진 및 도면
5. 보험가입 유무
6.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면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2.27.>
조례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8.29.>
도교육감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서류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 및 총괄재산관리관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2022.8.29.>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공유재산의 주요 현안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27.>
②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③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8.29., 2023.3.9.>
제2장 취득 및 처분 등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 요청에 필요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29. 2023.3.9.>
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3.3.9.>
2.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3.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6호서식)
4. 양여계약서(별지 제7호서식)
5.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8호서식)
6. 교환계약서(별지 제9호서식)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기부채납원(별지 제10호서식)을 받아 사전에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22.8.29.>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및 재산가액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감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의 매수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2023.3.9.>
1. 재산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도승낙서(별지 제11호서식)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사진 및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소요예산조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신축 등 그 밖의 공사를 완료하면 인계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배치도, 설계도 각 2부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22.8.29.>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이 완공되면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2023.3.9.>
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별지 제13호서식)
7.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2.8.29.>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으면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등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산관리관은 처분이 필요한 공유재산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처분사유
3. 처분예상가격 및 방법
4. 토지대장등본ㆍ건축물관리대장 및 지적도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및 사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하려면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10.7.>
제3장 대장 및 도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추어놓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22.8.29. 2023.3.9.>
1. 재산총괄대장(별지 제15호서식)
2. 공유재산대장(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5호서식) <개정 2023.3.9.>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기관별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면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공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증ㆍ감 이동이 있으면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22.8.29.>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해당연도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도교육감에게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22.8.29.>
임차재산이 있으면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22.8.29.>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8.29.>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8.29.>
①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8.29.>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려면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2023.3.9.> 1. 물건의 표시 2. 대부(사용허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23.3.9.> ④ 조례 제34조제6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받으려고 하는 자의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9.> [제목 개정 2023. 3. 9.]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22.8.29., 2023.3.9.> [제목 개정 2023. 3. 9.]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3.9.> 1. 일반교실: 시험장소, 수련시설, 교육관련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청각실 및 특별교실: 각종 회의 및 세미나 등 수련시설과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야영장, 수련원 등: 각종 단체(개인 포함)에서 수련 및 문화ㆍ학예활동 등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체험학습장(동물농장 등): 학생ㆍ일반인이 체험학습장을 관람하는 경우 5.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체육활동 및 각종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6. 수영장: 체육활동 및 각종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7. 운동장: 체육활동 및 각종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8. 실내씨름장: 체육활동 및 각종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9. 골프연습장(간이골프연습장 포함): 체육활동 및 각종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0. 그 밖의 학교 부대시설: 문화, 체육활동 및 각종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허가하려면 신청인으로부터 행정재산 일시 사용ㆍ허가 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를 제출받아 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2023.3.9.> ③ 삭제 <2012.3.7> ④ 삭제 <2012.3.7> ⑤ 삭제 <2012.3.7> ⑥ 삭제 <2012.3.7> ⑦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허가로 인하여 교육활동 및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휴대용 가스설치물 등 위험설비를 사용하여 인재발생 및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소음 및 특정단체의 장시간 집회ㆍ정기적인 사용으로 인근 주민의 사생활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⑧ 삭제 <2012. 3. 7> ⑨ 삭제 <2012. 3. 7> [제목 개정 2023. 3. 9.]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8.29.>
조례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려면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8.29., 2023.3.9.>
제4장 청사 및 관사의 관리
조례 제46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8.29.>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따른 사용 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 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8.29.>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관사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9.>
제5장 보칙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