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ㆍ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ㆍ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8.>
1.“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2.“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교복”이란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체육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11.8.>
4.“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복 지원대상은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10.28.>
1.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2.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①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시ㆍ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①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은 지원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한다.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입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교복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교복구입비 지원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