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고 연구결과를 평가ㆍ공개ㆍ활용함으로써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고 연구결과를 평가ㆍ공개ㆍ활용함으로써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가 정책수립ㆍ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4.7.5.>
3.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이 조례는 용산구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이하“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ㆍ관리하여야 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발주용역과 중복되거나 상당히 유사하여 별도 용역 없이 적용가능한 연구결과물의 존재 여부 확인(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활용)
2. 각종 중ㆍ장기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 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 시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활용 방안
③ 주관부서에서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④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연구용역 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5.>
6. 그 밖에 용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7.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총괄부서 국장과 주관부서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3. 용산구 법률 고문
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
5. 지방행정이나 연구용역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⑤ 간사는 심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한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요청서를 자체심사 후 위원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사업명과 목적
2. 용역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
3. 용역 기간과 방법
4. 용역 비용 및 계약방식과 그 이유
5. 용역에 대한 부서 자체 심사결과
6.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완수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며, 연구자의 용역수행을 지원하여 연구결과가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을 명시하는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7.5.]
① 연구자는 용역계약 체결 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용역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기간 중 연 1회 이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을 지연하였거나 과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연구를 수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5.]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용역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평가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복수의 검사수단을 통하여 유사성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7.5.>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의 평가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심의 결과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용역 결과 평가에 따라 불량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련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5.]
①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용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공개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1.10.]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제15조의 용역 평가결과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구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용산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위원회는 연구결과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용역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