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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408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3-12-08공포 2023-12-08공포번호 1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대응 및 지역사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8.>
1. “다자녀 가정”이라 함은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3. “육아물품”이라 함은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대덕구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출산 장려정책의 확산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물품 등의 구입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행정기관의 관련정보 확인 후 제4조의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 다자녀가정 지원 관리대장에 서명날인 후 온누리상품권 등을 전달한다.

제6조

대장비치 등

동장은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서 및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대전광역시 조례 등에 따라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