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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자치법규 2189405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16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10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구청장은 악취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방지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공개

구청장은 악취 위반사업장, 악취농도 등 관련 정보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환경과장으로 하고, 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악취발생지역 주민과 관련전문가,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

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0조

민관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