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10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주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악취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방지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악취 위반사업장, 악취농도 등 관련 정보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환경과장으로 하고, 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악취발생지역 주민과 관련전문가,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