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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9401

서울특별시 용산구규칙시행 2025-11-28공포 2025-11-28공포번호 8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대상

평생학습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ㆍ회원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제외대상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
2. 강연과 관련하여 영리목적 등 공익성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
3.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사용시간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1일 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반환

① 사용일 당일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평생학습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기간을 일일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11.28.>
1. 삭제 <2025.11.28.>
2. 삭제 <2025.11.28.>
3. 삭제 <2025.11.28.>
4. 삭제 <2025.11.28.>
② 제1항 외에 운영자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5.1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5.11.28.>

제11조

사용변경

① 제6조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변경 신청일 현재 사용변경신청자의 사용예정기간을 감안하여 사용변경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용변경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다른 사용 신청자의 사용예정기간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