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ㆍ회원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
2. 강연과 관련하여 영리목적 등 공익성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
3.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1일 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조례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일 당일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평생학습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기간을 일일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11.28.>
1. 삭제 <2025.11.28.>
2. 삭제 <2025.11.28.>
3. 삭제 <2025.11.28.>
4. 삭제 <2025.11.28.>
② 제1항 외에 운영자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5.1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5.11.28.>
① 제6조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변경 신청일 현재 사용변경신청자의 사용예정기간을 감안하여 사용변경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용변경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다른 사용 신청자의 사용예정기간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