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과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시간 종료 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마다 방과 후 돌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돌봄 아동의 급식과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돌봄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에 발생 비용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6.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 기관 관계자
2. 돌봄 지원 사업 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3.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4.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9.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례회의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③ 관계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워크숍 및 우수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