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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399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과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시간 종료 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방과 후 돌봄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마다 방과 후 돌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방과 후 돌봄 지원 사업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돌봄 아동의 급식과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돌봄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에 발생 비용

제9조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6.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 기관 관계자
2. 돌봄 지원 사업 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3.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4.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13조

협의체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례회의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안전

①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③ 관계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방과 후 돌봄 관계자의 교육훈련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워크숍 및 우수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예산ㆍ결산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