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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398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19-07-26공포 2019-07-26공포번호 1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과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공동체 문화 형성 및 정서 함양, 여가 지원 등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텃밭”이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유형에 따라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도시농업을 행하기 위해 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로 조성한 텃밭을 말한다.
4.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법 제21조에 따라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용산구 내 신규로 조성되는 공원에 도시농업 공간확보 가능성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도시농업 공간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지원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농업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농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발의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

도시텃밭의 조성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제11조

상자텃밭의 보급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른 학교,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을 보급하고,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도시농업의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사업
4.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