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구민, 구민 상호 간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구민, 구민 상호 간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페이스북 등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상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5.9.26.>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누리소통망 서비스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누리소통망 서비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구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 및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
4. 구정에 대한 구민의견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9.26.]
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10. 그 밖에 누리소통망 서비스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9.26.>
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모전 및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다.
1. 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5.9.26.>
2. 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행사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누리소통망 공모전 및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와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누리소통망 서비스 등을 통해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① 구청장은 콘텐츠 자료를 생산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SNS 소통단을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소통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SNS 소통단은 구 정책과 지역 소식 등의 콘텐츠를 누리소통망 서비스에 게시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NS 소통단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촉 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⑤ SNS 소통단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본조신설 2025.9.26.]
SNS 소통단은 구정에 관심이 많고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사 작성과 누리소통망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 또는 사진 등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 그 밖에 누리소통망 서비스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본조신설 2025.9.26.]
구청장은 SNS 소통단에게 콘텐츠 생산과 활동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6.]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통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6.]
구청장이 누리소통망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