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해양레저 관광 중심지역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해양레저 활성화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해양레저 관광 중심지역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해양레저 활성화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 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 활동을 말한다.
3.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 관련 제조ㆍ수리ㆍ보관ㆍ대여 및 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제반 산업을 말한다.
4. “마리나항만등”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경상남도 해양레저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 및 해양레저산업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리나항만등 해양레저 관련 시설 등의 개발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마리나항만등 해양레저 관련 시설 조성
2. 기술연구, 전시관, 해양레저 관련 업체 등의 입주를 위한 해양레저산업단지 조성
3.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
4. 해양레저 관련 전시회 및 교류사업
5. 해양레저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6. 해양레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7. 그 밖의 도지사가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6조(제7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레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해양레저육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해양레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3. 국내외 대학의 해양레저 관련 학과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해양레저 및 해양레저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양레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