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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394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 이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또는「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경상북도 지정(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ㆍ무형유산,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개정 2024.5.17.>
2. “향토문화유산 보호물”이란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물이나 시설물(이하 “보호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3.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 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점유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이하 “보호구역”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책의 수립 및 추진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시장은 유형ㆍ무형유산, 기념물, 민속자료 등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 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제12조에 따른 경산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이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5.17.>
②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향토문화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⑥ 제1항 따라 지정하는 향토문화유산은 유형ㆍ무형유산, 향토 기념물, 향토 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개정 2024.5.17.>

제6조

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 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날로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② 향토문화유산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거나,「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지정(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5.17.>

제8조

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고시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유자 등이 없거나 불확실한 때에는 직접 관리하거나 향토문화유산 등의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보존관리 및 점검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화재, 재난관리 및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등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③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현황과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기록의 작성·보존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5.17.>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향토문화유산 관련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국가유산 및 향토문화유산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2/3이상이 되도록 하고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5.1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향토문화유산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1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물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 운영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9.29.>
1. 향토문화유산(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자료 등) 보수에 관한 사업 : 필요한 경비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
2. 향토문화유산(무형문화유산) 전승지원, 공개행사에 관한 사업 : 필요한 경비의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보존경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9.>

제16조

향토문화유산의 연구 개발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학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홍보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절차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지정 신청토록 권고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