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경산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민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경산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민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에 소재하는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경산 생활문화센터 : 경상북도 경산시 장산로23길 23(서상동) 2. 동부동 생활문화복합센터 :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34길 12(사동) [전문 개정 2022.5.30.]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5. 그 밖의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 09:00 ∼ 21:00
2. 토요일 : 09:00 ~ 18: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개정 2022.5.30.>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개정 2022.5.3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개정 2022.5.30.>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용신청 접수는 월별로 하며, 사용일 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일정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경산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생활문화센터 사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 시 신청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후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5. 그 밖의 규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촉직과 당연직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5.3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1.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관련 분야 전문가
3. 경산시의회 의원
4. 문화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지역주민 대표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담당)이 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5.30.>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생활문화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