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산시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한방의료 체험ㆍ관광을 위하여 조성한 경산동의한방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산시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한방의료 체험ㆍ관광을 위하여 조성한 경산동의한방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경산동의한방촌”이라 한다.
② 위치는 경산시 남산면 삼성현공원로 38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산동의한방촌(이하 “한방촌”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체험ㆍ전시시설 : 한방문화체험관
나. 부대시설 : 주차장, 야외화장실, 조경 등 그 밖의 야외시설
3. “이용자”란 제2호 가목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전시ㆍ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
3. 그 밖에 시설의 개ㆍ보수 및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휴관을 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한방촌의 이용료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2. 체험시설 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5.25.>
② <삭제 2021.05.25.>
①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 이용 시작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체험 이용 시작 후에 취소한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조신설 2021.05.25.>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시설물 입구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행위, 노숙, 영리행위
2. 시설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
3.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8조의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9조의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거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① 한방촌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 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ㆍ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경산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입금한다.
① 시장은 한방촌 및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2조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한방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시장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삭제 2021.05.2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