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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391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19-07-25공포 2019-07-25공포번호 1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의 체계적 교육 및 자립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지원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라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경산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ㆍ교육적ㆍ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ㆍ의료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ㆍ직업교육ㆍ취업지원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서 제5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원 지원센터의 설치ㆍ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위원회는 「경산시 청소년지도 육성조례」제2조에 따라 구 성 된 경산시청소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①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7. 학업중단 숙려대상 청소년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9조

지원센터의 지정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 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2.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
3. 경산경찰서
4. 사회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지원기관 및 복지시설

제11조

후견인 지정

①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후견인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지도ㆍ감독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