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과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과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 하는 것을 말한다.
5.“공공기관 등”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경산시의회 및 경산시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산시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사 배치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시민 및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농인과 한국 수어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청 이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교육지원을 하는 등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 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 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한국수화언어법」제17조에 따른 한국수 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시민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경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