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새만금 관련 개발 사업을 통한 군산시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기구인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새만금 관련 개발 사업을 통한 군산시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기구인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새만금관련 정책 및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새만금 관련 정책 의제 및 실행방안을 협의ㆍ조정한다.
1. 행정구역 결정에 따른 논리 개발
2.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전략 모색
3. 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4. 새만금지역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농ㆍ어업 관련 정부 정책 대안 제안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민ㆍ관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새만금 업무 관련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새만금 관련 및 지역발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그 밖에 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ㆍ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ㆍ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를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관련부서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새만금 업무관련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계장이 된다.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