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도시개발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분임관리자는 도시개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①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매수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매수 자격유무를 심사ㆍ결정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ㆍ결정사항 등을 통지한다. 단, 소유자가 각각 다른 건물 등이 체비지를 공동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신청인 이외의 점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을 납부한 매수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체비지의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고자 하는 매수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체비지 매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민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체비지 대금 완납증명서 발급 신청: 별지 제6호서식
2.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 신청: 별지 제7호서식
3. 체비지 소유자 확인 신청: 별지 제8호서식
4. 체비지 사실 확인 신청: 별지 제9호서식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대장을 대조ㆍ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체비지 대금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ㆍ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한 후, 대부계약 체결 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체비지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대부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기간, 대부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부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대부가 가능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 후 대부료를 부과한다.
① 관리자는 대부받지 아니한 자가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하고, 건축물관리대장ㆍ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한 후, 체비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기간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관리자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납부 기한 내에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