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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자치법규 2189385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1-06-18공포 2021-06-18공포번호 15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삭제 <2021. 6. 18>

제3조

적용대상

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장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안양남부시장 청년도깨비야시장 내 이동식품 판매대에서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삭제 <2021. 6. 18>
②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다목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해당 행사 등을 주관, 주최하는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참가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4조

적용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이나 단체ㆍ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 규칙 또는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각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별표 1
2. 식품접객업: 별표 2

제6조

조건부여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허용하는 영업기간, 영업시간 등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2021. 6. 18>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