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 선거과정에서 선거 공보물, 정책 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① 교육감은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수립, 추진, 평가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및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약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공약사항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ㆍ관리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실천계획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실천계획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예산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공약사항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항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가 제출한 실천계획 변경에 대하여 총괄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실천계획변경을 위해 사전에 시민 의견수렴 또는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친 경우 총괄부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ㆍ변경ㆍ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 2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ㆍ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항 이행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시민과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민 및 전문가 참여는 평가단 구성ㆍ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공약이행 전 과정에 참여한 시민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시민평가단은 공개모집과 추첨방식 등을 통해 100명 이내로 선정한다. ③ 시민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2.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 평가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④ 시민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민평가단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⑥ 교육감은 평가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