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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383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ㆍ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이하 “품앗이”라 한다)란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 공동체 정신을 이어받아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구청장은「아이돌봄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조)부모,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조)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조)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조)부모ㆍ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5.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6.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구성ㆍ운영,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5. 그 밖의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품앗이 활성화를 위하여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동체 돌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