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제5조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명칭은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고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울산광역시 동구 내에 둔다.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다.
① 상담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한다. <개정 2026. 3. 26.>
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하고,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협약 체결 시 위탁재산 관리, 이용자 보호대책, 손해배상 책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⑦ 위원 본인 또는 심사안건 이해관계인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ㆍ회피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⑧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할 경우, 위탁 해지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으로 구성하며,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1과 같다.
③ 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2와 같으며, 채용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담복지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상담복지센터 직원은 이용자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 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ㆍ연수 등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부당한 사실이나 개선할 사항이 발견 될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