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계를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계를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위한 구민의 각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구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구민ㆍ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같다)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울산광역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자치분권 업무 담당 국장, 기획 및 예산담당 부서장, 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장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및 구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등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