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9. 28.>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과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자문
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또는 이에 관한 자문
5. 기타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법률사항의 자문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9. 28.>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9. 28.>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2. 법학ㆍ행정학ㆍ입법학 관련 전공 교수 및 학자
3.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가진 경력자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개정 2026. 9. 28.>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8.>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를 마쳐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2026. 9. 28.>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8.>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9.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