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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자치법규 2189377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정에 맞는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복지증진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구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반려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등록에 필요한 비용(무선전자객체식별장치 비용 등을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맹견의 관리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계획수립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이하“유기동물”이라 한다)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족이 없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돌보는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입원, 그 밖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ㆍ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연계하여 구조ㆍ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반려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 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교육기관,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및 반려동물 장묘시설, 반려동물 지원센터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 맹견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대방지ㆍ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5. 산책을 통한 행동교정, 훈련 및 펫티켓 교육에 관한 사항
6. 동물보호법 벌칙, 과태료에 관한 사항
7. 기타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