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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374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6.3.3.>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내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26.3.3.>

제7조

삭제

삭제 <2026.3.3>

제8조

삭제

삭제 <2026.3.3>

제9조

양육지원수당

① 양육지원수당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이면서 2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단, 그 친권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조 신설 2026.3.3.]

제10조

수당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의 양육지원수당을 지원한다. ② 양육지원수당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양육지원수당은 지원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매월 지원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제9조제1항의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한다. ④ 양육지원수당 신청은 지원대상자가 별표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지원수당 지원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26.3.3.]

제11조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제9조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대상이 양육하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양육지원수당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지원 대상인 장애인가정이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3. 해외체류 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인 경우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지원수당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