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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9372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1-04-29공포 2021-04-29공포번호 9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9.>
1.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받았다는 사유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상담ㆍ조사 등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2. “피진정인”이란 진정인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으로부터 특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다. 구의 사무위탁기관(구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라. 구의 지도, 감독을 받는 각종 시설 및 기관
3.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란 피진정인이 속한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인권센터 운영 등

① 인권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4.29.> ② 센터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용한다. <개정 2021.4.29.> [제목 개정 2021.4.29.]

제4조

상담 및 진정

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센터장에게 문서(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문, 구술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② 접수담당자는 진정인과 상담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③ 진정인이 문서로 진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정인이 구술로 진정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는 진정인의 구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구술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제5조

접수증명원 발급 등

① 센터장은 제4조에 따라 진정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정서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즉시 발급하고,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② 접수담당자는 진정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진정서 접수대장에 진정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제목개정 2021.4.29.]

제6조

대리인 선임 등

① 진정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진정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수의 진정인이 같은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진정을 하는 경우 진정인들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진정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센터장은 대표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제7조

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① 센터장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진정인에게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② 진정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해당 진정을 조사하지 않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제8조

진정의 각하 및 기각

① 센터장은 접수한 진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진정을 조사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1. 진정내용이 조례 제21조제2호 각 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구 의회 의원과 관련된 사항
3.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의 진정에 대하여 그 피해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5.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진정인이 종전의 진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센터장은 진정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할 수 있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센터장은 진정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결정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제9조

조사중지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진정의 조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진정인, 피해자 또는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3.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된 진정사건은 종결통지서를 송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1.4.29.>

제10조

조사 중 해결

① 센터장은 조사 과정에서 진정 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진정인이 동의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② 제1항에 따라 진정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진정인으로부터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조사종결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신설 2021.4.29.>

제11조

진정의 취하

① 진정인은 조사결과를 통보 받기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직접,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진정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② 진정인이 전화 또는 구술로 진정취하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접수담당자 또는 보호관이 진정인에게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린 후 진정취하의 의사를 녹음하여 녹음파일로 보관하고, 그 내용을 적은 진정취하서를 대신 작성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진정취하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③ 삭제 <2021.4.29.>

제12조

처리기간

①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2

성희롱·성폭력 진정사건의 조사기간

성희롱ㆍ성폭력 진정사건의 조사는 진정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29.]

제13조

사건의 조사 등

① 보호관은 진정 접수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사전예비조사결과보고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각하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사건조사를 진행한다. <개정 2021.4.29.>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을 포함한 사건의 개요
3. 그 밖에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범위, 조사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
② 보호관은 검토한 사건 중 진정사건의 내용에 따라 유사한 사건을 병합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③ 보호관은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위해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요구받은 해당기관 및 조사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21.4.29.>
④ 보호관은 진정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진정인, 피해자(제3자 진정의 경우), 피진정인, 참고인 등(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진술을 녹음ㆍ녹화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진정인등의 동의를 받아 수행한다. 다만,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긴급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진술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각종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⑥ 보호관은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1. 접수번호 및 진정인
2. 진정의 개요
3. 조사의 방법과 경과
4.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5. 조치사항
⑦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은 직무수행에 있어 진정인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호관은 사건을 접수한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진정인등이 절차진행 및 조사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⑧ 진정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은 각 사건마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사기록목록을 붙여 별책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고 전자문서로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제14조

시정권고 등 조치사항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진정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
2. 원상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의 이행
3.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개선
② 구청장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조사결과 보고 및 통지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 조치사항을 진정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 조치사항을 통지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해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제16조

진정인, 피해자, 참고인 등에 대한 보호

① 조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진정인, 피해자, 참고인 등에게 인권센터에 진정이나 이와 관련한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4.29.>
② 센터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4.29.>

제17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은 제8조에 따른 각하 또는 기각 결정 또는 제15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센터장은 6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얻어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제17조의2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범위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0㎡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
2.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외의 공사
3. 5억원 이상의 용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공사 및 용역

[본조신설 2021.4.29.]

제17조의3

인권영향평가 실시 절차

① 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체점검표는 자치법규인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정책 및 공공건축물, 공사, 용역 등인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4.29.]

제18조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인권위원회 보고

센터장은 인권센터 운영상황에 관하여 분기별로 인권위원회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제19조

인권정책평가단

① 조례 제25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조례 제2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정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각 1명으로 하고, 평가단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2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