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및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20)
이 규칙은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및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20)
① 통합관리에 관한 관리는 도시정책실장과 환경국장으로 하고, 상호 협의하여 대상계획 수립을 위한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 수립 시 중ㆍ장기적 도시여건,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도시ㆍ환경 비전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추진 전략, 목표를 공유하고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0)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행정적 실무는 도시정책실장과 환경국장이 상호 협의하여 관리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관리”란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의 수립 절차, 내용 등에 대하여 상호 연계ㆍ보완하고 협력하는 정책과정을 의미한다.(개정 2023.10.20)
2.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이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말한다.(개정 2023.10.20)
3. “공동 관리자”란 도시정책실장과 환경국장을 말한다.
① 이 규칙에 따라 통합관리를 적용하는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10.20)
1. 도시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2. 환경계획 :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 따른 환경계획(개정 2023.10.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 외에 통합관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계획이나 환경보전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 관리자가 협의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12조 및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연계해야 한다.<신설 2023.10.20>
공동 관리자는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이하 “공동훈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제4조의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계획기간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치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수정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기간을 일치시키도록 한다.(개정 2023.10.20)
① 공동 관리자는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수립(수정계획을 포함한다)과 제4조제2항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수원시계획수립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0)
② 협의회의 의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동 관리자를 포함한 20인 이내에서 구성하되, 도시정책실장과 환경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동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시민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등이 각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③ 공동 관리자는 협의회에서 결정ㆍ합의된 사항을 검토하고, 계획수립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실무협의를 위하여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담당 부서장을 포함한 실무협의체를 둔다. 실무협의체는 과장급 이하로 6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 관리자 간 동수로 구성한다.(개정 2023.10.20)
⑤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계획 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제75조에 따른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에서는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축ㆍ공유하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수립한다. 1. 환경계획에서는 물, 대기, 자연생태, 토양, 기후변화 등 분야별 환경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구축하며, 주요 관리ㆍ보전 및 복원 지역을 명시 2. 도시계획에서는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거나 환경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생활권 구조설정, 개발량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부하 분배방안 강구 등의 계획시 제1호의 공간환경정보를 적극 활용 (개정 2023.10.20) ②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통합관리를 위해 대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내용은 공동훈령 제8조의 사항을 준용하되, 양 계획간 통합관리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0.20)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담당부서는 계획 수립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를 서로 연계ㆍ공유할 수 있다.(개정 2023.10.20)
1. 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도시지리정보(수치지도, 토지특성도 등),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택지개발지구도, 도시교통정보 등) 관련 도시공간정보
2. 환경계획 수립에 필요한 공간정보(도시생태현황지도 등)와 물환경(수질측정망, 수생태지도 등), 대기오염(AirKorea 등 기상 및 대기오염측정망 등) 등 환경관련 모니터링 정보(개정 2023.10.20)
3. 그 밖에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협의된 도시공간정보 및 환경정보(개정 2023.10.20)
① 시장은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의 수립 확정 후 이행과정에서 계획 수행여부 및 달성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수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지자체 통합관리 이행점검표」제출은 공동훈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