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유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도박의 폐해로부터 성장하는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4. “선별검사”란 도박(사이버도박을 포함한다)중독에 대하여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적합한 치료방식을 결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3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학생 도박 치유지원 연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도박 위험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각 학교별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 및 연수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도박 예방ㆍ근절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도박 예방ㆍ근절문화 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도박 중독으로 전문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도박 예방ㆍ근절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ㆍ상담ㆍ치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