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수선ㆍ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수선ㆍ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 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에 관한 사항
2. 보도의 설치 및 정비ㆍ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4.16.>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①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② 시장은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③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설치 후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④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제거와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해야 한다.
⑥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해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보행로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복구가 어려울 경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관ㆍ확보하여 신속한 정비ㆍ보수에 대비해야 한다.
⑤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4조제1항에 의거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② 보도용 자재 재활용은 공공시설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4.16.>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1. 보도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보도 보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활용 보도용 자재 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