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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351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한다.
2. “반려견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보호자가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장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관리 및 운영

① 놀이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② 시장이 직접 놀이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2인 이상의 관리인을 두어 운영상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며, 수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놀이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

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놀이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9:00~18:00
2. 동절기(11월~3월): 9:00~17:00
②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무일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1월1일, 설날, 추석날
2. 제1호의 정기휴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 날
③ 제1항의 이용시간 및 제2항의 휴무일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입장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반려견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맹견
3. 질병에 감염되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견
4. 그 밖에 관리자가 다른 사람과 동물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반려견

제6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놀이터 이용자는 놀이터 내에서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세부적인 놀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변상책임

시장은 놀이터 이용자 또는 반려견에 의해 각종시설 및 식생 등이 훼손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관리

관리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