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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350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9-07-19공포 2019-07-19공포번호 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여성장애인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하 “친화병원”이라 한다)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이 임신ㆍ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친화병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친화병원 지원

① 시장은 친화병원의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