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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34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2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환경연구원법」 및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라 보건ㆍ환경ㆍ동물에 관한 시험ㆍ검사ㆍ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ㆍ환경ㆍ동물에 관한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ㆍ분석ㆍ감정 등(이하 “시험ㆍ검사 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
2.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육 등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질, 대기 및 폐기물 등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
4.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 진단 및 검사 등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
5.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의 위생관리, 수거 등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

제3조

시험ㆍ검사 등 의뢰

① 연구원에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려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시험ㆍ검사 등 의뢰서와 별표에 따른 시험ㆍ검사용 검체소요량을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할 때에는 시험ㆍ검사 등 의뢰서를 공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 등이 명시된 시험ㆍ검사 등 의뢰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ㆍ검사 등이 장비 미확보 또는 시험ㆍ검사용 검체 이상 등의 사정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시험ㆍ검사 등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환경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그 밖에 국공립시험연구기관에 그 검사ㆍ시험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④ 시험ㆍ검사 등 의뢰서, 시험ㆍ검사 등 의뢰접수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보건ㆍ환경 및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

①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및 보건진료소
2. 상수도 관리기관, 하수 및 분뇨처리 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4. 대기, 수질 등 환경 관련 기관
②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청남도본부
2.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세종시지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5조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의뢰인이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수수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개정, 2024. 4. 12.>
2.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에 따른 수수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수수료<개정, 2024. 4. 12.>
3. 레지오넬라 검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한 「환경 중 레지오넬라 표준분석법」에 따른 수수료<개정, 2024. 4. 12.>
4.<삭제, 2024. 4. 12.>
5.<삭제, 2024. 4. 12.>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시험ㆍ검사 등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그 항목과 가장 유사한 시험ㆍ검사 등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③ 제7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1건당): 500원
2.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 영어 번역문(1건당): 1,000원

제6조

수수료의 면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부정ㆍ불량식품 단속을 위한 경우
2. 법정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가축전염병 등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
4.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 및 지도ㆍ단속을 위한 경우
5.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6. 지역 하천 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
7. 축산물의 품질 관리 또는 단속을 위한 경우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 발급

① 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을 완료한 경우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국문 또는 영문)를 의뢰인에게 발급ㆍ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 결과 통보를 할 때에는 공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시험ㆍ검사 등을 별표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원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의 교부 방법은 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교부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⑤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 발급 및 재발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수료 및 검체의 반환

원장은 의뢰인이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시험ㆍ검사용 검체 및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ㆍ검사 등을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의뢰인이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시험ㆍ검사용 검체에 대하여 반환 신청을 요구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① 원장은 외부 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연구용역사업을 의뢰받은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사업 중 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려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