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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황성공원 물놀이장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346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9-07-11공포 2019-07-11공포번호 1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황성공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등

경주시 황성공원 물놀이장(이하 “물놀이장”이라 한다)이란 경주시 황성동 987-1번지 일원의 황성공원 내 설치된 물놀이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입장료 등

물놀이장 입장료는 무료로 하며 필요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시간 등

① 물놀이장의 운영시간 및 정기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시간: 10시부터 17시까지
2. 정기휴일: 매주 월요일
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상상황 악화 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중지나 단축운영을 할 수 있다.

제5조

입장의 제한 및 질서유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6조

위탁 관리

물놀이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원상복구 등

물놀이장 이용자가 시설물 또는 수목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