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등 및 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2023.2.9>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등 및 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2023.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유자동차등”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유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2.9>
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7.1]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등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7.1, 2023.2.9>
1. 법 시행규칙 별표 17제2호가목내지 라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스트럭
2. 법 시행규칙 별표17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3. 그 밖에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를 고려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7.1>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등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등의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등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3.2.9>
1.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 해당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등이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폐차한 자동차등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량 당 1회에 한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