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회복과 항구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회복과 항구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물 제한표면”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을 말한다.
2. “공항 고도제한”이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항 고도제한 완화”란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1.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용역 지원
2. 공항 고도제한으로 인한 구민 피해의 구제안 마련 및 건의
3. 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육성 및 지원
4.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과도한 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지역발전 및 구민의 재산권 회복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의 지원
2.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모든 활동에 대한 지원
3. 공항 고도제한에 대한 바른 정보 제공과 구민 활동 등 전개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행정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8.1.>
1.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공항 고도제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4.7.8.>
삭제 <2024.7.8.>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