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강보건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강보건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양치시설”이란 칫솔질을 통한 구강건강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양치교실”이란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칫솔질,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등 구강 건강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치시설이 설치된 학교 등에서의 양치교실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치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양치교실 운영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ㆍ절차
3. 양치교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활성화 방안
4. 바른 칫솔질 실천, 치면세균막 검사, 불소용액양치 등 관리 요령
5. 그 밖에 양치교실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학생의 구강건강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양치교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올바른 칫솔질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2. 체험형 구강보건교육
3. 불소도포 등 치아우식증(충치) 예방 처치<개정, 2024. 2. 26.>
4. 구강건강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① 교육감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위하여 학교 양치시설의 설치를 학교의 장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신설학교를 건립하는 경우 학교시설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 양치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장에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학교 양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양치교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구강건강 증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 양치시설 운영 등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개정, 2024. 2. 26.>